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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 아빠·위장이혼’ 의혹 도연스님, 還俗 신청

이인덕 기자 | 기사입력 2023/06/26 [14:37]
일반인 생활, 혹은 소수종단으로 출가할지 미확인

‘두 아이 아빠·위장이혼’ 의혹 도연스님, 還俗 신청

일반인 생활, 혹은 소수종단으로 출가할지 미확인

이인덕 기자 | 입력 : 2023/06/26 [14:37]

 

 

최근 두 아이 아빠·위장이혼의혹 등 사생활 논란이 일었던 도연스님(37.사진)이 대한불교조계종에 환속 신청을 했다.

 

도연스님이 환속제적원에서 밝힌 환속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계종이 환속제적을 승인할 경우 도연스님이 속세로 돌아가 일반인으로 생활할지, 불교 소수종단으로 출가할 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도연스님은 조계종 출가 전 대한불교법상종 소속 스님이었다.

 

앞서 그는 최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조계종에 입적 후 둘째 아이를 낳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한 출판사가 도연스님이 집필한 도서를 절판하고 출판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이에 조계종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 8일 조사를 시작했다.

 

도연스님은 조사에서 결혼 후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이혼하고 출가했다. 출가 후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종단 측은 도연스님에게 유전자 검사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요구했으나 그는 전 부인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은 종단에 (일반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므로 강제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할 수는 없으니 본인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그간 드러난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해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고 속세의 인연을 정리하면 출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출가 후 전 부인과 관계를 이어가 아이가 태어났다면 승적 박탈 처분을 받게 된다.

 

승려 처벌 규정인 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멸빈(승적박탈) 공권정지 10년이상 제적 공권정지 10년 이하 5년 이상 공권정지 5년 이하 3년 이상 등으로 나뉜다. 불교계에서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도연스님이 멸빈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조계종이 도연스님이 제출한 환속제적원을 승인하면 호법부 조사는 중단되고 별도 징계는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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