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어린이집 보육실의 벽, 문, 바닥재 등의 마감재를 대상으로 환경보건법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중금속 항목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에 대해 실시했다.
검사 결과 현재 법적 기준치인 중금속 총함량 1000mg/kg 이하 납 함량 600mg/kg 이하를 초과하는 곳은 없었다.
또한, 환경보건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납 함량의 기준이 90mg/kg 이하로 강화되므로 기존 시설에 대해서 강화되는 기준치와 시설 개선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강화되는 기준치 초과 우려가 있을 경우 어린이가 접촉 가능한 부위의 도료나 마감재를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하거나 교체토록 권고했다.
연구원 신현식 환경연구부장은 “어린이들은 성인보다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환경안전관리기준도 계속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jinli777@crs.by-works.com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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