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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내 만화책 不許 알권리 침해"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01/02 [10:36]
천주교인권위, 국가인권위에 진정

"교도소내 만화책 不許 알권리 침해"

천주교인권위, 국가인권위에 진정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01/02 [10:36]
 
▲ '붓다와 예수의 이야기를 담은 만화 ‘세인트 영멘1'도 영치품 접수가 거부당했다. 이에 천주교인권위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 매일종교신문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교육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도소 내 만화책 반입을 제한하는 것은 알권리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들은 "지인인 교도소 수용자에게 '흉기의 발명', '세인트 영멘1' 등의 만화책을 주기 위해 각각 대구·영월교도소 민원실을 방문했다가 만화책이라는 이유로 영치품 접수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흉기의 발명'은 조선시대 발명왕 장영실을 명탐정 캐릭터로 등장시킨 추리 만화며 '세인트 영멘1'은 붓다와 예수가 도쿄에 아파트를 빌려 휴가를 보내는 내용의 명랑 만화다.


이들은 "이 책들은 유해간행물로 결정된 적도 없지만 교육용 만화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반입이 불허됐다"며 "교도소는 특정 도서의 반입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용자에게 교육용을 제외한 모든 만화책을 불허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만화가 단순하고 저급한 장르라는 편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만화책 반입 불허 관행을 중단하고 수용자의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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