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 첫 무죄 판결 이후 지속 전망
대법, ‘진정한 양심’ 확인된 20대 재차 무죄 확정올 2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 첫 무죄 판결 이후 지속 전망“병역거부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면 병역법 위반” 입장은 견지
병역거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통해 양심의 진정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양심의 자유를 제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올해 2월 대법원의 첫 무죄 확정 판결 이후 유사한 판단은 지속 이어질 전망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5년 10월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2016년 5월 1심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5개월 뒤 2심은 “김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 교리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판단에는 △여호와의 증인임을 증명하는 교회 측의 확인서 △종교적 신념을 입증할 수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2009년 침례를 받음으로서 여호와의 증인이 된 점 △김씨 형제 2명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복역하기도 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번 사건과 반대로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에 불응했더라도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면 법원은 병역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8년 11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선 안 된다고 종전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다만 이후에도 대법원은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에 불응했더라도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면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9)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총기 소지는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것으로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입영연기 횟수와 사유, 특히 이전까지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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