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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모함’ 성폭행 목사, 항소심서도 18년 구형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07/10 [20:47]
‘미국식 터치’ 혐의 부인...“1심 8년 징역 너무 가볍다”

‘신도 모함’ 성폭행 목사, 항소심서도 18년 구형

‘미국식 터치’ 혐의 부인...“1심 8년 징역 너무 가볍다”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07/10 [20:47]

미국식 터치혐의 부인...“18년 징역 너무 가볍다  

 

검찰이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상습 성추행한 혐의(강간·강제추행)로 기소된 전북 한 교회 A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 1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목사는 이날도 최후 변론에서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A목사는 "평소 격의 없이 신도들을 대하려는 마음으로 토닥이고 위로했는데 그게 부담이었으면 사과한다"면서 "단 한 번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일부 신도와는 내연 관계였다"고 진술했다.

 

A목사는 "목회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느냐"는 재판장 질문에도 "미국식으로 터치하고 그런 걸 다 성추행으로 엮은 거다. 남녀 관계로 잘 지내다가 갑자기 돌변해 나를 고소했다"고 답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8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목사는 교회,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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