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보, 심폐소생술 가장 많이 거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2년반, 11만명 존엄사 택해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보, 심폐소생술 가장 많이 거부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보, 심폐소생술 가장 많이 거부
올 7월까지 67만7974명 사전연명의료계획서 작성...전 인구의 1.3%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2017년 10월~2018년 1월 시범사업) 이후 지난달까지 11만2239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했으며 올 5월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은 후 계속 늘고 있다. 또한 가장 많이 거부한 연명의료 행위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9일 이러한 내용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내놨다.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네 가지 방법이 있다.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확인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가 32.7%로 가장 많다.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같은 문서로 자신의 뜻을 남기지 않아서 가족 2명이 평소 의사를 확인한 것이다
다음으로 많이 택한 연명의료 중단 유형은 가족 전원 합의였다. 32%가 여기에 해당한다. 환자의 평소 뜻을 잘 몰라서 배우자나 자녀,부모 등의 가족 전원이 합의해 존엄사를 결정한다.
지난해까지 존엄사를 택한 사람이 가장 많이 거부한 연명의료행위는 심폐소생술(CPR)이다. 거부한 연명의료행위가 확인된 8만283명의 99.5%가 CPR을 거부했다. 70대 거부자가 가장 많다. 인공호흡기 착용은 85.9%가 거부했다. 혈액투석(83.7%), 항암제 투여(61.8%), 체외생명유지술(34.4%), 혈압상승제 투여(23.5%), 수혈(17.2%) 등의 순이다.
또 올 7월까지 67만7974명이 사전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전산망에 등록했다. 인구의 1.3%에 해당한다. 여자가 47만3979명으로 남자의 2.4배에 달한다. 이 계획서는 임종상황에 접어들면 연명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한 문서다. 주로 건강할 때 작성했다가 임종 상황에 닥치면 활용한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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