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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처리 못하는 ‘연명의료 조례안’ 경기도 의회서 추진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5/12/01 [16:49]
서울대 의대 조사, “연명의료결정- 80.2% 필요”

국회서 처리 못하는 ‘연명의료 조례안’ 경기도 의회서 추진

서울대 의대 조사, “연명의료결정- 80.2% 필요”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5/12/01 [16:49]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관련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사전의료의향서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효경 의원은 최근 ‘경기도 사전의료의향서 실천 확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서는 연명의료란 말기 환자의 주된 병적 상태를 바꿀 수 없고, 말기 환자의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기계적 또는 인위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 등의 의료적으로 무의미한 치료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연명의료 거부 사전의료의향서(이하 사전의료의향서)를 17세 이상의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 죽음이 임박한 시기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미리 표명한 것으로 정의했다.
 
사전의료의향서는 ▲말기환자가 처할 수 있는 질병의 상태 및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의 효과와 문제점 및 기타 연명의료 보류 등에 관한 사항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를 보류하는 경우 죽음에 이르는 경과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의사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 작성하도록 했다.
 
사전의료의향서는 승인 절차를 거쳐야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했고, 다만 불의의 사고로 작성자가 승인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 및 대리인이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전의료의향서는 의식불명의 말기환자의 치료법에 대한 추정적 의사를 표시하는 참고자료로써 효력이 있도록 했고, 사전의료의향서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경기도의료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토록 했다.
 
이처럼 지방의회까지 나서고 있지만 정작 관련법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목록에 올랐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재원 의원 측은 19대 마지막 국회가 내달 9일 폐회되는 상황에서 내년 2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러나 연명의료법이 그동안 다른 법안의 시급성을 이유로 여러차례 미뤄져왔다는 점에서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내년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총선 등의 일정 탓에 많은 법안이 처리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일찌감치 발의된 법안들의 경우 소위 위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아니라고 해서 심의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서울대 의대가 최근 여론조사기관(월드리서치와 마켓링크)과 함께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69세 500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 연명의료결정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2%가 필요하다고 했다.
 
응답자의 92.0%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찬성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본인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화한 것이다. 또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선 90.0%는 찬성 10.0%는 반대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의사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질병 상태와 예후, 호스피스, 연명의료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작성하는 문서다.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입원 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선 88.7%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11.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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