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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안락사 법제화 박차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5/12/01 [16:51]
상-하원 합동위원회 구성, 대정부 입법 권고안 마련 계획

캐나다, 안락사 법제화 박차

상-하원 합동위원회 구성, 대정부 입법 권고안 마련 계획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5/12/01 [16:51]
캐나다 연방의회가 안락사 관련 법률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예고했다고 캐난다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도미닉 르블랑 하원 여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현지시간) 하원과 상원 합동 위원회를 구성해 대정부 입법 권고안 마련 계획을 천명했다. 르블랑 대표는 이와 관련 “의원들이 안락사 관련 법안을 속히 제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앞서 지난 2월 6일 안락사 금지법을 “인권헌장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전원일치 위헌 판결하며 연방과 주정부의 안락사 법제화에 1년 시한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시한을 맞추기 위해 르블랑 대표와 조디 윌슨 –레이볼드 법무장관은 법제화 수순기간과 방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레이볼드 장관은 안락사 시한과 관련 “(대법원에) 안락사 법제화 시한 연장 요청 또한 고려사항”이라며 연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퀘벡주의 경우 이에 한발 앞서 오는 10일까지 자체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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