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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포교 아닌 공익 시설도 비과세 대상”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5/12/11 [08:01]
항소심 법원서 뒤집어 “그 자체로 종교목적”

“예배·포교 아닌 공익 시설도 비과세 대상”

항소심 법원서 뒤집어 “그 자체로 종교목적”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5/12/11 [08:01]

종교시설에서 예배나 포교와 같은 직접적인 종교활동이 아니더라도 종교의 공익 목적에 맞는 활동을 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종교재단은 소속 교회의 교육관 및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7년 동대문구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동대문구는 재단이 애초 신고한 건물사용내역과 달리 일부 공간을 예능교실, 청소년 방과후수업, 탁구장 등 직접적인 종교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 등록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재단 측은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비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예배와 포교 등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예배·포교를 준비하는 간접적인 활동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무상 제공한 교육 공간도 넓은 범위의 종교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과세 대상으로 삼은 부분은 일요일에 청소년 예배를 비롯한 학생 소그룹 모임, 찬양연습 등 음악교실과 교인 성경공부 모임 등 용도로 사용됐다. 종교의식, 종교교육을 위한 필수적 준비행위이므로 그 자체로 종교목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회 규약에 사회교화 및 봉사나 복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했고 원고가 건물 일부를 방과후수업, 탁구교실 등에 사용한 것은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사회봉사활동으로 종교단체의 사회적 기능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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