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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출생통보제’ 환영 성명…정부·국회 개입 촉구

이인덕 기자 | 기사입력 2023/07/05 [20:47]
“교회도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요청

기윤실, ‘출생통보제’ 환영 성명…정부·국회 개입 촉구

“교회도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요청

이인덕 기자 | 입력 : 2023/07/05 [20:47]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5일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미등록 영아 살해·유기 사건과 관련해 출생통보제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모든 산모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법은 병원에서 출생한 영아만 보호하고 있어 병원 밖 출생 아이들은 사각지대에 남게 된다며 국가는 부모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필요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윤실은 또,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라고 가르치는 교회 역시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 5일 오전 경찰이 영아 시신이 암매장 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한 야산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수본, ‘유령 영아사건 400건 수사 중...15명은 이미 사망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5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사건을 420건 접수해 이 중 40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420건 접수 건수도 전날 오후 2시 기준 집계로 경찰은 전국에서 접수·수사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소재가 확인되거나 혐의가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

 

전날까지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15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8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발견해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 중이고 5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나머지 2명은 친모에 의해 살해된 정황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소재 파악이 안 된 353명에 대해 수사를 통해 생사를 확인하고 있다. 

 

<기윤실 성명서 전문>

 

국회가 지난 630일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 후 이 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은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 미신고 영유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정치권이 인정하듯 이 법은 병원에서 출생한 영아만 보호하기 때문에 병원 밖에서 출생한 아이들은 여전히 사각지대 남게 된다. 그래서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고 그 아이들을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그런데 보호출산제가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점이 있지만, 부모가 쉽게 양육을 포기할 수 있게 부추기고 아동의 부모 알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는 임신 여성이 혼인 여부, 사회 경제적 조건, 나이에 상관없이 아기를 낳아 기르는데 필요한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우선적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산모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자녀를 낳아 기르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보호출산제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법의 보호와 지원이 내국인 뿐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 이주자들도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할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당사국은 국내법 및 이 분야의 관련 국제 규범에 따른 의무에 근거하여, 특히 무국적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권리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2011년 부모의 조건이나 출생여건과 관계없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국에 권고하기도 했다. 한국은 이제야 이 권고 이행의 첫발을 뗀 것이다.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이 처한 조건에 관계 없이 보호받아야 한다. 특별히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영유아 및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더 많은 보호 장치를 만들고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 일은 국회와 정부가 최우선의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지만 종교의 역할도 적지 않다. 특별히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임을 믿고 가르치는 교회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가장 약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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