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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전국 최초 체납 종교법인(사찰) 강제 수색

이인덕 기자 | 기사입력 2023/09/20 [14:12]
불법 시설물 이행 강제금 장기 체납...높은 준법의식 종교단체 경종 울려

양산시, 전국 최초 체납 종교법인(사찰) 강제 수색

불법 시설물 이행 강제금 장기 체납...높은 준법의식 종교단체 경종 울려

이인덕 기자 | 입력 : 2023/09/20 [14:12]

▲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지난 19일 한 사찰을 수색해 체납액 징수를 위한 불법시설물 6개동을 봉인했다. 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19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상습·고질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한 종교법인(사찰)에 대한 수색에 나섰다.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수색해 안내소 등 불법시설물 6개동을 봉인하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산시가 B사찰을 수색한 이유는 개인·단체보다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종교법인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매년 부과되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계속 체납하고 있어서다.

 

B사찰은 9월 현재 총체납액이 13000만원(20216000만원, 20227000만원)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 불구하고 계속 납부를 미루고 있으며, 특히 추적징수TF팀의 두차례 방문 상담 및 체납된 이행강제금 징수를 위한 압수수색 예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해당 납부를 회피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시는 불법시설물 봉인이라는 초강수 대응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행강제금이란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이를 이행할 것을 매년 반복해 예고하고 그 이행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금전적 급부금이다. 이행강제금은 법령상의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금전적 부담과 함께 심리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간접적 의무이행 수단이라 할 수 있다.

 

▲ 양산시 추적·징수팀이 이행 강제금을 체납한 양산 웅상의 한 사찰을 강제 수색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1000만원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및 10회 이상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 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겠다고 선전포고한 지 2달여 만에 이 같이 대집행에 나선 것이다. 

 

박인표 경제국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 및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들이 오히려 법망을 피해 계속 체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쫓아가 세금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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